[공지] 2025년 F-2-R 소득 기준 변경 안내 (2025. 7. 2. 시행) - 수정

2025년 7월 2일(수)부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의 소득요건 기준이 

기존 GNI에서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으로 변경됩니다.


■ 적용 대상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 시행일

2025년 7월 2일(수)


■ 주요 변경 내용

기준 지표: 광역지자체별 연간 생활임금 이상

적용 기간: 각 시도별 생활임금 적용 기간

경북 기준 예시

 · 연소득: 29,268,360원

 · 월급 환산: 2,439,030원


※ 시행일 이전 신청 건도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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