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F-3-1R] 지역특화형비자 동반가족 신청 요건 및 절차

2024-06-26

 지역특화비자 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F-3-1R)


1.  체류자격 변경 신청


체류자격 변경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 자녀의 경우 배우자가 없을 것)


❍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변경 제한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불법체류자(출국 후 단기사증을 받아 입국하여 자격변경)

※ 주 체류자와 적법하게 혼인하여 주 체류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거나, 주 체류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사범처리 결과에 따라 국내 체류자격변경 가능


요건

❍ (공통사항)

    - (실거주)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 주체류자와 동반신청 시 실거주 인정 특례를 인정받은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 (주체류자 요건) 주체류자(F-2-R)와 동반신청 시 주체류자가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

       ※ 주체류자가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을 이미 소지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동반가족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주 체류자의 자격요건은 별도로 심사하지 않음

    - (주거지) 기숙사가 아닌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시설 확보

    - (소득) 동반가족 4인 이상 초청 시 가구소득이 전년도 GNI 1배 이상(단, 주체류자의 소득은 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 (배우자) 주체류자(F-2-R)와 유효한 혼인 성립 및 정상적인 혼인 관계 유지

    - 기본요건 ‘품행단정 요건’ 충족

       ※ F-2R 품행 단정 요건 참조

    - 자격변경 후 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 미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 최대 6개월로 제한


❍ (미성년자녀) 주체류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을 것

    - 학령기 자녀의 재학 필수(위반 시 주체류자격자 허가 취소)


제출서류(관할 출입국 제출)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F-2-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 (비자변경신청 이후 추가 제출 가능)

⑥ 학령기 아동 재학증명서

⑦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체류자격) F-3-1R(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또는 지역인재가족)

❍ (체류기간) 주체류자의 체류만료일과 동일하게 부여



2.  체류자격 연장


요건

❍ 지역우수인재 배우자 체류자격 변경요건과 동일

❍ 주체류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 허용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F-2-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 (기 제출시 제출X)

⑥ 학령기 아동 재학증명서

⑦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체류기간 : 주체류자의 체류만료일과 동일

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미이수 시 체류기간 단축 부여

- 최초 주 체류자(F-2-R)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부여, 이후 최대 6개월씩 부여



3.  기타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근무 시작전 사전허가 필요)

요건

❍ (거주지) 주 체류자와 실 거주지가 동일

❍ (취업지역) 추천지역 내 소재한 업체에서만 가능

❍ (취업범위)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취업 허용


제출서류(관할출입국 제출)

➀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➁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근로내용, 근무시간 등 포함)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➃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심사결정

❍ 본인의 체류기간 내에서 최대 1년(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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