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지역(거주지) 변경 신고 방법

2024-06-25


외국인 거주지 변경 신고는 외국인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반드시 옮긴 거주지가 있는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서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나 체류지 변경신고는 외국인 전자민원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외국인 거주 신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해외에서는 82-134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


주소 ㅣ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1층 102호

대표전화 ㅣ (국번없이)1551-4279 / 054-464-2311

이메일 ㅣ kdf2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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